10일 이후 계산서 발행 시 비고란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2025. 12. 2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 수정은 특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이때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3.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 발생 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원래의 거래일이 언제였는지, 당초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을 넘었는지, 그리고 현재 수정하려는 날짜가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성일자 변경으로 인해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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