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했을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종류 및 취득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일반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률 20%)
    • 계산식: 취득가액 × 20% × 업무사용비율
    • 연간 한도: 800만원 (주택·임대용 등 특정 업종은 400만원)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미작성 시에는 관련 비용 합계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2.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

    • 이러한 차량은 세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도 100%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도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으며, 차량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1톤 트럭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600만원(3,000만원 / 5년)이 됩니다.

    3. 리스 및 렌트 차량

    • 리스 차량: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렌트 차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기록부 미작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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