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3.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입니다.
    2. 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계산서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 발급받은 전표입니다.
    4. 현금영수증: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입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발급받는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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