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차입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무관 비용 처리: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금 대여 시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조세의 부당한 감소 행위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예: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으로 이자 소득이 재계산되어 추가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 모회사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지급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관리 대상이므로, 자금 대여와 같은 거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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