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 할인 제공 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분개를 보여줘

    2025. 12. 23.

    계열사 직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1.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 경우:

    • 차변: 매출에누리 (할인 금액)
    • 대변: 매출액 (할인 금액)

    이 경우, 실제 매출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매출을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할인된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할인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 차변: 복리후생비 (할인 금액)
    • 대변: 매출액 (할인 금액)

    이 경우, 할인액을 직원 복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시가 또는 일반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종업원 할인판매는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인정될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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