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서 직접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의미합니다.
직접비에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연구용 시설 임차료 등이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간접비는 직접비 외에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간접비의 범위와 산정 방식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