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서빙 로봇을 구입했을 때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서빙 로봇을 구입한 경우, 해당 로봇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기계장치' 또는 '비품'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봇과 함께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소프트웨어'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사용 기간 및 금액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경우,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빙 로봇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취득 원가의 1/5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는 기업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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