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퇴직권고'나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지원금 등과 관련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