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혼 축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축하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청첩장, 지급 내역 등)와 함께, 해당 금액이 사회 통념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축하금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규정, 금액, 회사의 규모 및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