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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시각디자인업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025. 12. 23.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시각디자인업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세무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조언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시각디자인업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할지는 사업 운영 계획 및 세금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1.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

      • 장점: 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간편합니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모든 사업 활동을 관리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고려사항: 시각디자인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매출 및 매입을 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해야 하므로, 세무 신고 시 각 사업 활동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데 다소 복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2. 시각디자인업 별도 사업자 등록:

      • 장점: 각 사업 활동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 및 세무 신고가 용이합니다. 특히 각 사업의 실적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거나, 향후 각 사업별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려사항: 사업자 등록 및 관리해야 할 사업자 수가 늘어나므로 행정적 절차가 추가됩니다. 또한, 각 사업자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추가 조언:

    • 업종 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판매하시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세부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양말, 실내화 등 패션잡화를 판매하신다면 관련 업종 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52325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 세금 관리: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각 사업 활동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시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추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사업 계획 및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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