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시각디자인업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세무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조언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추가하고, 시각디자인업은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안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더 유리할지는 사업 운영 계획 및 세금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추가:
시각디자인업 별도 사업자 등록:
추가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