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별도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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