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 건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상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물주(임대인)의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분양받을 때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 건물이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자 등록 시의 임대 목적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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