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을 때, 퇴직금 계산 시 연가보상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가보상비는 퇴직금 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퇴직금과는 별개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연가보상비)은 별도로 청구 및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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