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서 담당 조사관이 특례식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식만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025. 12. 23.

    담당 조사관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시 특례식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식만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두 가지 방식(일반식 및 특례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례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의 주장은 법령의 내용을 잘못 해석했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조사관이 특례식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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