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400 청년창업 감면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3.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741400 업종코드(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41400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법인사업자로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경영 컨설팅업(업종코드 741400)은 해당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병역 이행 기간 제외) 청년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법인 사업과의 관계: 개인사업자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이전 법인 사업의 업종과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참고하실 점:

    • 창업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기간은 관련 법령 및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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