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창업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741400 업종코드(경영 컨설팅업)의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41400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법인사업자로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더라도, 개인사업자로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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