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시간입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48시간)에 월평균 주의 수(약 4.346주)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 하한액을 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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