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아버지가 소득 100만원 이상이고 장애인인 어머니가 소득이 없을 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7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사업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요건 충족 시 경로우대 공제(1인당 연 100만원) 및 장애인 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시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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