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포상금으로 1인당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품권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서 단위로 지급된 포상금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