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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포상금으로 1인당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부서 포상금으로 1인당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품권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서 단위로 지급된 포상금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관련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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