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인 주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소득이 없는 주부님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주부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부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부님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없는 주부님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이연시키는 '과세이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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