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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