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법인세 계산 시 세액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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