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자회사 유상증자시 등록면허세 43,200,000원 납부 관련 문의
2025. 12. 24.
30억 자회사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 43,200,000원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30억 원에 대한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는 12,000,0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2,400,000원이 추가되어 총 14,4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다면,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되어 36,000,000원이 되며, 지방교육세 7,200,000원이 추가되어 총 43,20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 자본금 증가 등기 시에는 납입한 자본금의 1,000분의 4 (0.4%)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30억 원의 0.4%는 12,000,000원입니다.
-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12,000,000원의 20%는 2,400,000원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 법인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등록면허세는 3배 중과됩니다. 따라서 12,000,000원의 3배는 36,000,000원입니다.
- 이 경우 지방교육세는 36,000,000원의 20%인 7,200,000원이 됩니다.
-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경우 총 납부세액은 36,000,000원 + 7,200,000원 = 43,200,000원입니다.
- 최저한세:
-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12,000,000원이므로 최저한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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