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만 연구개발 경상으로 처리하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2. 24.
네, 인건비만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출연금으로 연구장비를 구입한 경우 해당 장비의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지 않고 정부출연금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세액공제 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인건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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