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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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기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번이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