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인 간 직원 파견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서로 다른 법인 간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파견받는 법인이 아닌, 직원을 파견한 원래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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