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반넬, 와이어로프, 도어리미트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24.

    승강기의 제어반넬, 와이어로프, 도어리미트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의 제어반넬은 승강기의 운행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와이어로프 및 도어리미트와 함께 교체될 경우 이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선 개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들의 동시 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교체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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