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제어반넬, 와이어로프, 도어리미트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改修)'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의 제어반넬은 승강기의 운행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와이어로프 및 도어리미트와 함께 교체될 경우 이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선 개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들의 동시 교체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교체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