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를 10kg 벌크 형태로 식당에 납품하여 최종 소비자가 소분해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요?

    2025. 12. 24.

    김치를 10kg 벌크 형태로 식당에 납품하고 최종 소비자가 이를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김치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형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운반 및 보관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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