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세금을 대납했을 때 법인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인정상여 대납 세무처리
2025. 12. 24.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이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해당 대납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대표자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법인이 대납한 소득세를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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