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 이전 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2025. 12. 24.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 경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직으로서의 새로운 근로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연차 휴가 등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이전의 정규직 근로 경력은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휴가 일수 계산 등에 있어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서의 근무 기간은 새로운 근로 계약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근거:
- 퇴직금 산정: 정년 퇴직 시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전 근로 경력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이후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로 경력은 연차 휴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직으로서의 근무 기간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 근로 조건: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근로 시간, 임금 등 근로 조건은 새롭게 체결되는 근로 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이전 정규직 근로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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