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아내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라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상한액은 45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내분께서는 2026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매월 최대 4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2026년 5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남편분께서 2026년 12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신다면,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남편분의 통상임금 및 구체적인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