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폐업 신고 후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2025. 12. 24.
결론적으로, 11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당일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 폐업일이라 할지라도,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11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거래 사실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 거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30일 이전에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또는 약정이 있었다면, 폐업일 당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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