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납입 시기는 매월 또는 매년인가요?

    2025. 12. 24.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납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납입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 납입 주기: 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매년 등 납입 주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 즉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이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가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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