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납입 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사업주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