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를 포함한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류의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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