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의 경우, 별도의 이자 지급 규정은 없으며, 추가 납부액은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로 처리됩니다.
환급금 신청 및 처리 절차:
참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0회(또는 5회)에 걸쳐 분할 납부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거나 차액이 9,890원 미만인 경우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