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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직원은 사업장에만 보고하면 되나요?

    2025. 12. 2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 신청하면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체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45일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출산휴가 기간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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