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계산서를 12월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4.
1분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12월에 수정하는 것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지만, 수정 발급은 예외적인 상황에 허용됩니다.
수정 발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착오를 발견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환입(반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등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 개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된 경우, 해당 사후개설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발급일이 수정 작성일자의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하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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