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선지급받은 후 퇴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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