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직원이 합병법인으로 계속 고용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퇴직금 산정 등에도 반영됩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계약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조정해야 할 경우, 근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연차휴가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합병법인으로 승계되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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