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2025년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체류 자격 및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고용이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체류 자격(예: 유학, 단기 방문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제4장 및 제5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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