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Vesting된 RSU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4.

    퇴직 후 Vesting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RSU를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RSU 부여 계약 검토: RSU 부여 계약서에 퇴직 후에도 급여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의 인정 요건 충족: 퇴직 전에 부여받은 RSU라 할지라도, RSU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명확하고, Vesting 조건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급여소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RSU 계약 시점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무 전문가와 상담: RSU의 과세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급여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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