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개인별로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종 세액은 개인의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