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5.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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