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리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사, 실업급여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12. 25.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정리하신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후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고용보험법상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휴직이 필요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절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 2020년 이후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이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있으며, 이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도 자녀별로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각 자녀별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사항:

    • 퇴직금은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간 퇴직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 청구권과 이후 재입사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 봉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신 내용 중 위 근거에 부합하는 부분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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