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알바생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알바생에게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며,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