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예탁금의 저율과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합니다.
    2. 조합원 자격: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어야 합니다.
    3. 출자금 납입: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최소 1만원 이상(기관별 상이)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4. 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까지 저율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5. 신청: 예금 개설 시 저율과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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