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무 시 적용되는 가산수당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시급 10,030원에 1.5배를 곱한 금액에 하루 근무 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휴일이나 약정된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시급 10,030원
    2. 휴일근로 가산율: 1.5배 (통상임금의 50% 가산)
    3. 시간당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30원 × 1.5 = 15,045원
    4. 일일 휴일근로수당: 시간당 휴일근로수당 × 하루 근무 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일 휴일근로수당은 15,045원 × 8시간 = 120,3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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