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추가 고지되나요?
2025. 12. 25.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월급여)의 7.09%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대표자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율(7.09%)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 역시 사업주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복리후생비 등)로 처리하여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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