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이 면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2001년부터 영구적으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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