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무제공자 중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법인의 이사 등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현장실습생, 주된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 종사자 등은 산재보험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적용 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종사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법인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