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객사 선물을 위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포함되나요?

    2025. 12. 25.

    네, 개인사업자가 고객사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 금액과 수입 금액에 따른 추가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는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추가 한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0.3%가 추가 한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사 선물용 상품권 구매 금액이 이러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반드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등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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